현행법에서는 주류 제조자의 임원이나 지배인이 면허 제한 사유를 위반하면 즉시 제조면허를 취소했으나, 개정안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이나 지배인을 교체하면 면허 취소를 면제하여 제조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모두 해야 하던 기계, 기구, 용기의 검정 요건을 간소화하여, 앞으로는 제조자만 제조·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대해 신고하도록 변경합니다.
법인 임원·지배인의 면허 제한 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교체 조건으로 제조면허 취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