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 우수성적 학생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대상자 선정·지급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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