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 기준을 발급일 시점으로 변경하여, 발급일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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