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소 제조 설비에 공급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부탄과 프로판 간의 개별소비세 세액 차이가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수소 제조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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