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의 수리 없이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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