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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