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이 되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사실이나 축산업 허가업자 점검 결과 등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조례 제정 시 법령상 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