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적합성평가 미실시 기자재 판매·대여 목적 진열·보관 행위의 처벌 수준 완화
현행 징역형(1년 이하) 또는 벌금형(1천만원 이하)에서 과태료형(500만원 이하)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