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표법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