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과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제출'로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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