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관제대상선박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선장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수역(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도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 안전 정보·조언 제공 가능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조언을 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