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을 개정하여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현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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