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의 강등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등된 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 전 최고 계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급정년 산정 시 강등 전후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변경합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직원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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