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합니다. 교정시설에 체포·구속·유치된 납세자가 서류를 받아야 할 때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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