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후 6개월 내 영업 미개시 또는 6개월 이상 영업 중단 시 자동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 취소 규정을 개선하여, 등록 취소 전에 영업 미개시 또는 중단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한 차등적 처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등록 취소 요건에 '정당한 사유' 심사 도입
6개월 내 영업 미개시 또는 6개월 이상 영업 중단 시에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취소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