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하며,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연결납세방식 취소 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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