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낙찰자가 다른 법령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 중지 사유 발생 시 종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1개월 공고 절차를 폐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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