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기준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년들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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