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본점과 분사무소·지점이 별도의 등기부를 유지하고 있어 신청인이 각 소재지에서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고 등기부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일원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며, 주사무소·본점 이전 시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지점 이전 시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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