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탁주, 약주 등)의 세율 체계를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해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를 고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반출 수량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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