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여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