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핵연료주기사업의 규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주무부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소량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나 저용량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사선량 저감 조치만 의무화하고, 측정·진단·피폭관리 의무는 면제하여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