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요양지원 대상을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요양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1184호인 다른 국가유공자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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