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자력 진흥법에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기간이 「행정기본법」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위임근거를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