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을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합니다. 현행법에서 집행유예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던 것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개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