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보상금을 공탁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인의 공탁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감경하지 않도록,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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