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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