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불명확한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여, 미성년자 등이 미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 취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증 발급 전까지는 교육과정 이수를 제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