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변경됩니다. 현행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벌로 바꾸되 과태료 한도를 상향하여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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