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결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기준 소득·재산 산정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변경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로 더 많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생활이 어려운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강화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 의결과 연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