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전을 피해자 몰래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자 권리 회복용 공탁금에 대해 수령인이 동의하거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탁자가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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