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비용으로 부담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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