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출입하는 어선은 두 법에 따라 중복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에 신고하는 어선을 이 법상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신고 부담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