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가뭄 대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자재·물자 비축과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가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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