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