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자격이 없는 사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표현을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하여 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집행유예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국민이 법을 예측가능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