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할 때 절차적 규정이 부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 중지 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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