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탁재산 수탁자 범위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 확대하고,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강제징수비 체납 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대상에 신탁재산 관리·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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