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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