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퇴직 군인이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법안은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후 같은 신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연금 지급 정지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 단절 후 같은 직종으로 복귀할 때 연금 수급이 재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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