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건설비용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자와 사용자가 건설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