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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