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기공사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공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내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자동으로 지정·등록을 취소하는 획일적 기준을 개선합니다. 개정안은 취소 전에 휴업이나 미영업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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