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은 이미 발생 중인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이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