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현행법처럼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허가취소 규정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검토 요건 추가
허가일부터 1년 경과 또는 1년 이상 사업 중단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