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인삼류제조업자가 휴업하는 모든 경우에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 휴업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자들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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