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위반한 경우 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등에 대한 연대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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