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밀원식물(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을 수집하는 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규정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사항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이 자기 책임하에 양봉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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