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잠정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됩니다.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됩니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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