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하면 자동으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 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허가 취소 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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